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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