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담당기관
하남도시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상세안내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연장 운영관리
광주시 장사시설(공설 자연장) 관리
공설묘지주변마을지원사업
삼척시 추모공원(공설묘지, 공설장사시설)의 설치된 당해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 불편/위화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코자 함
장사 등 사업지원
* 장사 등 사업 지원 사망일 기준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화장장이용료 지원
추모의 집 운영
○ 다양한장사시설 운영을 통한 군민의 장사욕구 충족
장사시설(사천시누리원)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자연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