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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지원 금액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담당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상세안내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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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60000001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