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장기전세 주택공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관련 지원금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