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금액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전세 주택공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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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