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지원 금액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100

최종 업데이트: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