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상세안내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마을협치과/02-209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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