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청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 금액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자격요건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상세안내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아동보육과/053-666-464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아동보육과/053-66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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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