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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금액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상세안내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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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