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지원 금액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담당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상세안내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검사부/063-716-265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검사부/063-7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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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