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담당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상세안내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검사부/063-716-265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검사부/063-716-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