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의료·건강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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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