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지원 금액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
담당기관
질병관리청
신청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자격요건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3,077,086 원, 2인 가구 : 5,039,150 원, 3인 가구 : 6,430,843 원, 4인 가구 : 7,793,686 원, 5인 가구 : 9,068,063 원, 6인 가구 : 10,267,142 원, 7인 가구 : 11,418,180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 10,474,348원)
상세안내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 7인 3,044,84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국가예방접종 사업
국가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기반 마련 및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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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ㅇ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치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훈의 달 장기입원 및 불우 국가유공자 위로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장기입원 및 불우 국가유공자에게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를 위문하는 사업입니다.
담양군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의 필요성) ∙ 우리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고향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재활∙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담양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머무를 수 있는 "담양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거동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 악화 및 재입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며 보호자의 타지역 거주 및 사회활동 참여로 부모님의 병원 방문 부담 가중되고 있음. (사업의 목적) ∙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 도움없이 병원 진료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취약계층이 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