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입양아동양육수당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상세안내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족정책과/02-3423-697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휴직기간당 월 30만원, 최대 1년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 지급액=1만원 기준)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입양장려금)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
출산입양가정 쓰레기 봉투 지원
출생 및 입양 가정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복지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