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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상세안내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64-760-644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입양축하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64-760-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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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