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상세안내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입양축하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