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상세안내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입양축하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
관련 지원금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입양장려금)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원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