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상세안내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청소년과/02-901-252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입양축하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입양축하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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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 활성화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