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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지원 금액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상세안내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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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4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