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상세안내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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