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상세안내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족아동과/031-8082-584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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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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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입양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