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금액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과천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족아동과/02-3677-227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가족아동과/02-367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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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2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