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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지원 금액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상세안내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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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