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교육비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상세안내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관련 지원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심 홈세트 지원 :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입양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