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지원 금액

○ 교육비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상세안내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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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3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