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 금액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상세안내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874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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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