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상세안내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관련 지원금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운정보건소 아이맘행복교실
임산부대상(7종)/영유아대상(2종)/부부대상(1종)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