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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지원 금액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

담당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상세안내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054-789-505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054-78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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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5000000125

최종 업데이트: 202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