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상세안내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대전 교통복지카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 승차(버스는 유료) 하나은행 방문, 하나카드(孝, 愛, 子) 신청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에게 무료급식 지원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
제조업 근간의 뿌리기술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등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운정보건소 아이맘행복교실
임산부대상(7종)/영유아대상(2종)/부부대상(1종)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