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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 금액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상세안내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054-330-6256/054-330-625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아기사랑택시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임산부아기사랑택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임산부아기사랑택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054-330-6256/054-33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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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2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