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
담당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신청기한
매년 3월~4월
자격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상세안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농식품바우처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지원
송이산주 또는 송이산 임차인에게 간벌, 가지치기 등 인건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