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담당기관
전라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상세안내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수급아동 1인당 월 20만원(도 10만원(현금), 시군 10만원(현금또는지역화폐))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노지, 시설 원예농산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