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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지원 금액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상세안내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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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0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