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상세안내
○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600원/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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