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담당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상세안내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디지털점검부/063-716-269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일반용 사용전점검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용 사용전점검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일반용 사용전점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디지털점검부/063-716-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