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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지원 금액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신청기한

2024.12.06~2028.02.22

자격요건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상세안내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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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