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신청기한
2024.12.06~2028.02.22
자격요건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상세안내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2025년 천사지원금 지급(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천사지원금 지급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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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노인의 치아 상실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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