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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지원 금액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자격요건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상세안내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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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2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