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상세안내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1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의사상자 지원제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의사상자 지원제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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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지원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
이재민 구호
- 갑작스런 화재발생 가구에 대한 위문품을 지원함으로써 재활기반 마련 -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