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의료·건강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의료취약지에 전담인력이 방문하여 화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

지원 금액

● 서비스 제공 원칙 -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 -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 ● 지원 - 원격협진은 대상자 1명당 월 4회까지 지원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협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자체 규정

담당기관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상세안내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서비스 제공 원칙 -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 -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 ● 지원 - 원격협진은 대상자 1명당 월 4회까지 지원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협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자체 규정(조레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 가능(비급여 본인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공공의료팀/041-570-738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제공 원칙 -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 -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 ● 지원 - 원격협진은 대상자 1명당 월 4회까지 지원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협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자체 규정(조레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 가능(비급여 본인부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공공의료팀/041-57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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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40001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