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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

지원 금액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24시간 다인간병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상세안내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공공의료팀/033-370-926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공공의료팀/033-370-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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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7600011

최종 업데이트: 202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