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중 유소견자에게 자궁암 정밀검진을 지원하여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자 함.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