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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지원 금액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상세안내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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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