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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원 금액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담당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상세안내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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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0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