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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금액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상세안내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위생과/053-665-276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위생과/053-665-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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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500000010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