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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지원 금액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

담당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자격요건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상세안내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2030전략실/043-871-541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2030전략실/043-87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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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4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