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
담당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자격요건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상세안내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2030전략실/043-871-541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음성군장학회 장학금
성적, 특기 등 선발된 장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고가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노년의 삶의 질 향상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음성군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음성군의 교육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학생 지원내용: 초등학생 입학생 1인당 10만원 지급(음성군 지역상품권 지급)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