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지원 금액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
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상세안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디지털배움터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AI·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부터 생성형 AI 활용법까지 AI·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웹정보접근성제고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정보화의 혜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통합 유도하여여 웹 접근성 제고 및 차별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행복충전전문동아리
고급 유휴여성 인력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자기역량강화 및 자아성취감을 고취시켜 여성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지원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운영 지원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시설 설치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