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담당기관
경상남도
신청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자격요건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상세안내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처리, 유기견 포획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