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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지원 금액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상세안내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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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4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