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상세안내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택과/031-8024-467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마을회관, 경로당) 수리 지원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현행 법제도 자원의 부족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립 자활능력 제고 및 생활안정에 기여
저소득위기가정지원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