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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지원 금액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상세안내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택과/031-8024-467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택과/031-8024-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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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3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