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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지원 금액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담당기관

충청북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상세안내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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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