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자격요건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상세안내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031-481-231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031-481-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