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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지원 금액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자격요건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상세안내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031-481-231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031-48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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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1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