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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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특허심판원/042-481-854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대상자 없을 경우 단계적 사업 폐지예정)
(고향사랑기금)사업 고향에 계신 부모님(어르신) 이불빨래 대행 사업
어르신 이불 빨래 대행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이불수거 시 어른신들의 건강산태 등 확인하여 노인복지 제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노인의 치아 상실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