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지원 금액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상세안내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 -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 / 식대 80% 지원 - 입원 결정 시 사전진료 1회, 사후진료 2회 지원 - 1회당 300만원 범위내 (진료비의 90%, 식대 80%지원), 연간 지원한도액 600만원 이내로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공공의료팀/033-630-604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체계 구축
의료복지 취약계층 환자 대상 복지 돌봄 및 건강안전망 서비스 제공
속초의료원 긴급의료비 연계 상담서비스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제공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서비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진료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및 간병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