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취업·고용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지원 금액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상세안내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 -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 / 식대 80% 지원 - 입원 결정 시 사전진료 1회, 사후진료 2회 지원 - 1회당 300만원 범위내 (진료비의 90%, 식대 80%지원), 연간 지원한도액 600만원 이내로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공공의료팀/033-630-604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 -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 / 식대 80% 지원 - 입원 결정 시 사전진료 1회, 사후진료 2회 지원 - 1회당 300만원 범위내 (진료비의 90%, 식대 80%지원), 연간 지원한도액 600만원 이내로 제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공공의료팀/033-630-6043)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740001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