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금액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상세안내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36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