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이용사용료 감면
담당기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의 노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상세안내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의 노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이용사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의 노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용사용료 감면(10%)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두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룰이 높은 하나만 적용 ※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체육사업2팀/032-850-146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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